<특별기획> 명숙의 인권산책 : 공산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윤석열정부의 퇴행정치와 이념 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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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355회 작성일 23-10-04 14:35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철 지난 이념논쟁을 하고 있다. 지난 4‧19 기념추도사부터 “공산전체주의”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8‧15광복절 연설에서도 공산전체주의를 언급했으며 더 강조했다.
그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공산전체주의세력과 민주주의운동과 인권운동을 연결시키며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다.
철 지난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이유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산전체주의’는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단어를 만든 의도는 분명하다. 공산주의를 전체주의라고 부정적으로 단정하고 싶기 때문이다.
전체주의는 독일 나치즘과 같은 독재세력이 추구하는 바로, 한 사회에 단일한 사상과 행동을 국가와 사회에 강요하는 정치체제다.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의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지향하는 사회라고
할 때 전체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동일한 것도 아니다. 공산주의도 인민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기에 전체주의와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다르다.
그럼에도 ‘공산전체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든 이유는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있으므로 이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산전체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민주주의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비판하자 그들의 비판을 이념논쟁으로 한정지으려는 것이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84%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투기를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민주적이라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정치행위에 대한 비판을 이념에 의한 비판인양 왜곡시키려는 것이다. 철 지난 이념논쟁을 부추기려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까지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적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비슷하면서도 같지는 않다. 자유민주주의도 하나의 이념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민중들에게 생산과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사회민주주의가 있었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있었다.
둘은 19세기에 대립되던 정치이념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한 사회민주주의체제에서 독재정권이 나왔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독재정권(전체주의)이 나왔다.
20세기 소련식 사회주의의 몰락했고, 현실의 사회주의는 국가민족주의와 다를 바 없는 북한 외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념대립은 유효성을 잃었다.
그 후 극단적인 시장의 자유체제였던 신자유주의체제는 2007년 전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끝내야 한다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정도인 상태에 이르렀다.
불평등 심화 이후 19세기식 이념논쟁은 사라진 지 오래다. 더구나 2020년 코로나펜데믹과 기후위기 이후 생태를 망치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종언이 잇따르고 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체제와 생태학살체제에 대한 비판 없이 평등과 자유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인식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퇴행정치와 이념 부스러기
한마디로 민심에 반하는 정치로 지지율 하락을 겪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이념논쟁을 꺼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모에게 고속도로를 내주려 했다는 언론의 비판으로 권력의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후 더 심해졌다. 민주주의와 특권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는 자신의 특권정치가 마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인양 선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력 강화하고, 집회시위 통제를 높이며 시민들의 비판을 잠재우려 한다.
시민들이 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이념적인 선동으로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퇴행정치를 이념의 부스러기로 무마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과 자유 그리고 존엄이다.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유가 지켜지고 평등하게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예산과 정책은 축소하고 부자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 만들어대고 있지 않은가.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정치를 계속 펼치고 있다.
얼마 전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23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나섰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중증장애인(동료지원가)이 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료지원가 사업이 폐기되면 187명의 장애인노동자가 해고된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항의하러 갔는데 경찰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들 25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연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장애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누워 제압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할 리 없다. 물가는 인상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21년 경제성장률은 4.1%, 실질임금인상률은 2.1%고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 실질임금 인상률은 -0.2%로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률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이렇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나 정책이 곳곳에서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저항이 거세지고 비판의 목소리와 집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자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한다.
그렇게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만은 예외로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이 설 자유를 없애고 사회적 소수자의 발언권을 줄이려 하고 있다.
권력자만이 자유롭거나 소수만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반면 부자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징벌적, 약탈적 세금‘이 있다며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을 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재원, 세수가 줄었다.
기업들이 낸 세금이 25조 4천억이 줄었고, 부동산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12조 2천억 원이 줄었다. 반면 직장인들, 즉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은 36.9조에서 37조로 늘어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당시, 세수 결손 가능성 지적이 있자. 세율을 내려도 기업의 투자가 증대하고 그럼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님에도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정부재정이 적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기본적인 복지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예산을 없애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더 개악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인권,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없이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없는 사람들이 존엄함을 유지하고 살 수 없는데 그것을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
물가는 인상되는데 최저임금은 제자리 수준이고, 장애인과 여성, 비정규직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현실에서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치에 대한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계급불평등과 갈등의 현실을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기보다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철 지난 이념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더 열심히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저항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저항 없이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언급된 헌법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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