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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 - 이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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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308회 작성일 25-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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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이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국가보안법은 무려 77년 동안 존속하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해왔다. 제정77년 동안 악법 중의 악법임을 이유를 들며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빗발쳤다.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됐다는 등,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으로 갈 때가 됐다는 등 희망섞인 바람이 일기도 했다. 실제 노무현 정권에서는 폐지 시도도 했지만 국가보안법은 끈질기게 살아 남아 여전히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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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보자.


윤석열 정권의 내란이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가능했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내란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권 들어서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 어떤 법조항이 이토록 무수한 반발과 논란, 사회적 피해를 양산하는데도 남아있는 것을 보았는가?

이쯤되면 국가보안법이 사라진다면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질만큼 허약한 체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은 남북 간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하고 이재명은 북에 대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한국 통치자들조차 북한을 향해 거만한 자만심과 경멸감이 베여있는 말이라 하겠다.

그런데 요상하다.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일텐데 승자의 여유는 보이지 않는다. 

가난하다고 폄하하고 사납다고 비아냥거리는데 또 이웃이란다.



자.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와 사고체계를 어떻게 꼬아놓았는지 알아보자.


국가보안법은 정통성이 결여된 외세 추종 통치배들의 컴플렉스의 소산이다

국가보안법에 담겨있는 사고의 원천에는 한국 권력자들의 근본적인 열등감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본다.

아래 영장내용을 보자.


“피의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탈북자인 피의자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직 가치관과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 계층이나 막연한 사회 불만 세력의 국가안보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실질적 위험성이 자명하다.”


위 내용은 2023년 한 탈북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실제 적시된 내용이다. 

판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을 보면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대한민국 승리자들이 국가보안법 적용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조바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영장이 기괴한 것은 피의자가 악의적으로 거짓선전을 유포하거나 혹세무민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남북을 동시에 경험한 자가 자신의 실질적 체험을 바탕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웃기지 않은가!


여기에는 남(南)을 이롭게 하는 어떠한 실질적 파괴행위나 범죄행위가 없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고도 있다. 이것은 기존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형성된 반북적ㆍ반공주의와는 다른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평소 다양성과 다원성을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진실과 무관하게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라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조장하고 있는데 북의 진짜 면모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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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국가보안법은 컴플렉스법이다. 


한국 권력자들의 정당성과 명분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위한 강제법이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사를 회고록 형식으로 쓴《세기와 더불어》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출판금지를 한 것도 한국 통치배들의 역사적 정통성 결여에 대한 끝없는 콤플렉스의 소산이다

실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극우 단체에서는 이 책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 탄생 이전 항일투쟁 시기만을 다룬 회고록이 무엇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말인가?


북한은 항일무장 투쟁을 역사적 정통성으로 삼는 나라이고 한국은 친일파, 친미파들이 득세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 한미, 한미일 동맹을 이루는 바탕이다.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 하자.


대한민국 체제의 성립은 민중의 자주적 권력수립 시도와 통일정부 수립 요구를 짓밟고 외세와 외세를 등에 업은 자들이 합세하여 민중들을 대량학살하며 들어섰다. 특히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일제 치안유지법을 따라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여순항쟁을 진압하고 전국적으로 들끓던 민중항쟁을 유혈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수와 순천은 4.3제주의 동포학살을 거부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여순을 비롯한 전국적인 민중항쟁 진압용, 학살용 악법으로 탄생했다.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는 흉악한 파쇼 괴물로 변했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과 자유권을 국가보안법은 전방위적으로 침해한다. 침해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외사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전과 존립이라는 유보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이다. 이를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는 원래 독일에서 출현한 파시즘을 막기 위한 근거로 나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파쇼적인 반민주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탄생부터 지금까지 파쇼행위를 자행하는 악법의 기능을 수행했다.


국가보안법은 파시즘의 극단적 백색테러리즘을 그대로 구사하며 수많은 민주인사, 진보 지식인, 노동자ㆍ농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법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1959년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당수 조봉암 사형, 1961년 박정희 정권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1964년 박정희 정권의 1차 인혁당 사건과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 등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파쇼악법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1980년 1월 19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여 석달윤 선생을 체포하고 50여 일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등 만행을 자행했다. 이 고문조작 사건으로 석달윤 선생은 18년 동안 기나긴 수감생활을 했다. 아래는 석달윤 선생의 아들 석권호씨의 증언이다.


[고문]


오후 5시쯤에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에 도착했다. 8월 하순이었지만 남산 지하실은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8시쯤에 조사계장이라는 자가 그 방으로 들어왔다. 조사계장은 술 냄새를 풍기면서 말했다. ‘이곳의 첫인사는 물 먹이는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버지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두 손과 두 발이 포승줄에 묶였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1미터 정도가 되는 각목을 책상과 책상 사이에 걸치고는, 아버지를 거기에 매달았다. 바비큐 파티를 할 때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아버지의 얼굴 위로 물이 쏟아졌다...

그들은 아버지를 팬티차림으로 반듯하게 방바닥에 눕혔다. 그런 다음 아버지의 두 손과 두 발을 구둣발로 밟고 올라섰다. 그 상태에서 아버지의 얼굴에 물을 붓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은 가속이 붙었다. 그런 식의 물고문은 매일 이어졌다.

그들에게는 고문의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았다. 300와트나 되는 높은 촉수의 전등을 아버지의 눈앞에 들이댔다. 


2009년 1월 22일 법원은 석달윤 선생 등 관련자들 전원을 무죄선고했다. 

그러나 간첩조작으로 사법살인을 당한 이들이 살아돌아오는 것도 아닌 것처럼, 고문조작으로 고초를 겪었던 이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사법살인과 고문ㆍ간첩조작의 원흉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다.


고문조작 간첩조작으로 고통을 당했던 아들 석권호씨는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는 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운동가가 되었다.


석권호는 북의 인사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주모자가 되어 2심에서 9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 분단체제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도합 27년 6개월을 대를 이어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비극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석권호씨가 북한의 인사를 접촉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외하면, 그 접촉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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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평화도 민주주의도 없다



이재명 정권은 적대화된 남북관계를 호혜와 협력의 평화공존 관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정권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그렇지 않다. 정작 헌법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북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이다.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 영토조항에 의거하여 북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다.


한국은 법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간주하고 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이런 체제에서 평화공존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반도에서 평화 대신 전쟁위기가 지속되고 공존 대신 적대가 지속되는 근본원인은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한국의 대북적대 정책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대북적대에 기반하여 한국의 진보ㆍ민주세력을 적대세력으로 간주한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관계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걸었던 길을 아직까지 고스란히 걷고 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사나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자.  


대북적대에 기반하여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 훈련을 하고 경제재재로 고사시키려고 하는 미국과 한국의 추종자들이야말로 사나운 적이다. 윤석열 정권의 전쟁도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로 전쟁을 막은 것은 북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내란과정에서도 확인되었다.

전세계 도처에서 자신의 패권을 위해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패악질을 하는 미국이 사나운 적이 아니겠는가!

분단을 이용하고 제 국민들을 또다시 학살하고자 했던 친미극우 내란세력들이 사나운 적이 아니겠는가!



불편한 진실에 한 발 더 나가보자.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북한인가? 북핵인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프레임을 누가 씌우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북핵이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핵독점ㆍ핵패권 정책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미국이 원인이다. 

북핵은 이런 미국의 사나운 패권정책의 결과물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북사상일 뿐만 아니라 친미 숭배 사상이다. 


국가보안법은 미군철수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을 이롭게 한다면서 단죄해 왔다. 경악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다면 자주국방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횡포와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 민중 자체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권의 통상횡포, 에너지ㆍ무기 수입 강요 및 분담금ㆍ방위비 인상 압력, 반중 적대 동참 압력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통상 관료조차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하지 않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는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이기도 했다. 미국의 제국주의 횡포가 날로 거세지는 지금 반미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


북을 적대하는 국가보안법과 그 적대감을 바탕으로 북을 침략ㆍ포위 말살하는 대북적대 정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에 대한 숭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말자"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반문명적 악법과 그 악법에 기생하는 전쟁광들, 민주파괴자들은 자유의 적들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자유의 적들에게 철퇴를 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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