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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호남축산 비리(20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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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368회 작성일 21-06-30 10:36

본문

아직도 이런일이 일어나는가??

목포 호남축산영농조합의 만행을 낱낱히 소개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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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소행정으로 호남축산영농조합 사장 배불리고

미화원 등골빠지게 한 목포시 공무원을 징계해라!

   

목포시는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에 위치한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에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업무와 처리를 대행시켜왔습니니다. 그 과정에서 목포시는 관련 법, 조례, 정부지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저질렀습니다.


호남축산영농조합은 일하지도 않고 대행료를 청구하고 무상대부받은 목포시청 차량을 이용해서 금지되어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돈받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운반했습니다.


1. 호남축산은 2013년도에 26억2천2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9억9천7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목포시는 이 업체에 수집운반대행비로만 2014년에 14억 2천5백8십만원을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 위탁비로 2014년에 매월 7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호남축산영농조합은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세척은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꼬박꼬박 타갔습니다.

2014년 12월 세척차량작업일지를 제출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결같이 본적이 없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어떤 경비원은 2년동안 2번만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세척도 안하고 세척확인 서명을 받아가려다가 거부하자 평생 이짓이나 해먹고 살라고 하며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 목포시는 24명의 환경미화원인건비와 각종 피복비, 유류비, 그리고 별도의 이윤을 포함한 수집운반 톤당비용을 산정하여 호남축산영농조합에 지급했습니다.


호남축산영농조합은 21명만을 고용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는 월 100만원, 운전원에게는 월 82만원 정도를 덜 지급했습니다. 작업복, 안전화, 안전조끼,방한화등이 계산되었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2부터 아침 10시까지 일해도 야간수당 한푼 지급하지 않았고,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수거 작업은 수거차량 1대당 운전원 1명이 혼자서운전하고 수거하며 한달에 딱 1번을 쉬면서 일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일요일에 쉰 환경미화원을 2명을 지난 1월 24일 해고했습니다. 시에서는 상차원 1명을 별도로 책정해서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3. 수거운반에 이용되는 전용수거차 10대와 통세척 차량은 모두 목포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무상대부해주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도 음식물수거 전용차 구입비로 9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의 차량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단1대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목포시 예산으로 구입한 음식물수거운반차량 및 통세척차량을 무상으로 대부해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4. 호남축산영농조합 법인은 무상으로 대부받은 차량을 이용해서 목포기독병원,▲▲ 유치원, △△밥상 등 다량배출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수거비용을 받고 수거운반했습니다. 불법입니다.

1일 급식신고인원이 310명인 △△ 노인전문요양원이 다량배출사업장인줄 알면서도 수수료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해도 수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5. 목포시 자원순환과 공무원은 호남축산영농조합과 계약서도 잘못 작성했습니다.

계약은 회계과의 업무이고 계약서 서명은 경리관인 기획관리국장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하는데 자원순환과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등을 위반해서 시장직인만 찍어서 계약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자원순환과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서에 산출내역서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등을 사후정산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조차하지 않았습니다.


6. 목포시 자원순환과는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목포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주소지등으로 제한할 경우에도 광역시도로 제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09.3.2. 2011.5.30. 2013.5.3. 3차례 입찰공고 하면서 법에 따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공고하지 않았고 , 개찰장소와 일시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7. 업체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제정한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적격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 자원순환과 제멋대로 변형해서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적격심사 세부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8. 목포시는 2012.1.16. 시달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지켰어도 호남축산영농조합이 인원을 적게 고용하고 임금을 착복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9. 호남축산영농법인은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로 만들어 20kg 한 포대에 3천씩 받고 농협에 납품합니다.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호남축산영농조합 법인 퇴비공장은 밀폐되지 않았고, 악취 저감 시설이 없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폐쇄되어야 합니다.


이제 목포시 자원순화과 공무원들의 각종 불법과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의 불법행위로 아까운 시민세금만 줄줄세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부정부패의 온상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목포시장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시에서 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을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목포시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목포시장은 불법행정한 공무원을 즉시 징계해야 합니다.

-. 목포시장은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미화원을 고용승계하여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은 부당해고한 4명의 환경미화원을 즉시 복직시켜야 합니다.

-.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은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은 중간착복한 임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 목포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환경미화원들에게 휴게실과 샤워실을 제공하고, 작업복을 당장 지급해야 합니다.


2015.2.11.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