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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 아까워 2000만원 짜리 범죄 저지른 목포시(?)> ... 목포시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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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76회 작성일 23-10-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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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는 8일 목포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강요>한 목포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연합노조 유형봉호남본부장과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정의당 전남도당 조영규사무처장, 민주노총 영암상담소 장문규소장,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 간부들인 김성웅·권태현·탁우현 동지, 한국노총 목포시 김정훈위원장, 선민수사무장, 목포시공무직노동조합 김문영조합원 등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연합노조 진영하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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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의 소개처럼 공무원-공무직-기간제-공공근로로 나눠서 지배하고, 민주노총-한국노총-기업노조 노노갈등을 유발하며 노동자들의 피땀을 짜내던 목포시가 자신들의 불통·불법행정으로 인해 서로 단결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어제 강원 정선에서 있은 불의의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 사건과 목포시의 고발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언론에서는 화물차의 과적과 브레이크고장을 사고원인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본질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 즉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곳에 법을 위반하며 불법 가건물을 

세우고 그곳에 공무직노동자들을 근무케한 정선군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그 법위반을 가리우기 위해 쉬쉬하는 속에 

애꿎은 비정규직노동자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유형봉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산안법 위반,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을 강요한 목포시를 규탄>했다. 유본부장은 <이곳 기자회견장에 나온 공무원 당신들은 이 법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책임자인 목포시장에게 얼마나 정확히 보고했는가>고 따져 물으면서 <쉬쉬하고 덮으려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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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형목포지부장이 법위반 피해 당사자로서 심경발언을 이어갔다. 조지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면서 나아가 문제제기를 하는 

시 공무원으로부터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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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목포시는 단체협약과 산안법위반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는 불통을 이어갔다>고 규탄하면서 <이제라도 법위반을 시정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빈말하지 않는다>면서 <전국체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만큼 목포시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목포시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자정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목포시는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을 물지 않기 위해 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한국노총 목포시 김정훈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윤형지부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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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500만원이 아까워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목포시를 고발한다!

 

여기 ‘500만원이 아까워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이 있다. 이 범죄는 전혀 우발적이지 않고 철저히 계획적이며 꾸준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흔히들 조직폭력배를 연상하거나 기껏 악덕기업주를 생각할 것이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전혀 생각할 수 없을 테지만 이 일은 바로 공공기관인 목포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명하고 있고 목포시 환경미화원의 경우 분기별 6시간씩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말인 즉 안전보건교육이 중요하니 반드시 실시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목포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는커녕 공문서를 위조함으로써 허위로 교육사실을 꾸며, 실시하지도 않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보고 하고 있다. 500만원이 아까워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시간이 아까워 안전보건교육을 허위로 실시한 것처럼 꾸민 사례는 없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에서 이처럼 조직적으로 법위반을 계획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무의 일환으로 근무시간에 행하게 되어 있다. 만약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즉 체불임금이 된다. 목포시는 이 역시 당당히 위반하고 있다. 목포시는 온라인교육의 경우 퇴근 후 개별적으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게끔 강요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에 마땅히 수강할 시간이 없는 노동자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녀나 부인이 대신 교육을 수강하는 <대리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시하지도 않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출근부 서명지 옆에 <일일안전보건교육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매일 이 허위문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인 목포시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 5월 우리는 <효율보다 안전이 먼저!>라면서 목포시 폐기물관리조례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문제와 이번 상황은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인명경시풍조’, 노동자를 봉으로 알고 소모품으로 여기는 목포시 행정이 문제다. 노동자를 그저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안전보건교육 시간마저 아까운 모양이다.

얼마전 우리는 불통행정 목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무직의 현실을 고발했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과 이 문제도 한 맥락 안에 있다. 교섭위원이 대놓고 억울하면 공무원 돼라고 하거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하는 행태는 공무직을 대화의 파트너로 여긴다면,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들이다. 파트너는커녕 소모품으로 여길 뿐이니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목포시의 비위사실과 불통행정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오늘로 벌써 3번째 진행되고 있다. 목포시민이자 노동자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전국체전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전국체전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천투쟁, 법률전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바로잡아나갈 것이며, 최고 책임자인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목포시가 이제라도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에 대해, 공문서위조·강요 등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만이,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출로다. 우리는 빈말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라!

안전경시풍조 목포시 규탄한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허위문서작성 강요 책임자를 처벌하라!

500만원 아까워 공문서 위조한 목포시 규탄한다!

우리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산안법 위반 책임자를 처벌하라!

공문서 위조 허위문서작성 강요 박홍률시장이 책임져라!

 

2023.10.6.() 목포시청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