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족센터 반복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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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80회 작성일 23-08-29 14:07본문
<강임준시장 책임이거나 계약위반이거나> ... 군산시가족센터 반복된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직장인이 평생 해고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해고는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군산시가족센터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박상이씨는 벌써 두 번째 부당해고를 당했다. 노조가 없던 때엔 해고도 없었다.
2021년 가족센터 운영의 불법·비리, 직원들 차별에 항거하며 민주노조를 결성하고나서 만 2년만에 벌써 2번째 해고를 당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9일 오전10시 군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부당해고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며 ‘강임준군산시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진영하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2번 해고를 당한 박상이조합원, 유형봉본부장외 10여명의 호남본부 간부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기자수석부본부장과
군산시지부 최재춘의장 등 민주노총 지역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사회자는 만2년동안 두 번의 부당해고가 벌어진 현실을 지적하면서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군산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국장은 이어 <계약서상 모든 인사에 대해 군산시의 승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산시가 해고를 승인하지 않으면 해고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만약 군산시의 승인 없이 해고 등 인사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군산시는 가족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호원대산학협력단에 ‘박상이조합원(부당해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으나 수탁법인이 원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해고를
강행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부당해고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결정이 이루어졌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 임금상당액을 누가 지급하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군산시가 시민의 혈세로 임금지급해줄 것을 결정함으로써 호원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됨으로써 부당해고 가해 당사자인 호원대와 가족센터는 해고의 책임에서 면죄부를 부여받고 또 다시 이렇게 부당해고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이 책임소재, 혈세낭비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규탄발언에 나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유형봉본부장은 <반복된 해고의 책임은 강임준시장에게 있다>면서 <즉각 원직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민주연합노조, 나아가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의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기자수석부본부장은 이어진 규탄발언에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면서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에 편승한 강임준시장의 실정을 규탄했다.
벌써 두 번째 해고를 당한 박상이조합원은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이 싸움에 나서는 소감을 전했다. 박조합원은 <두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두 아이는 미래의 예비노동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기꺼이 앞장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투쟁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박상이조합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회견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노동자들 눈에서 피눈물나게 만드는 위탁운영 철회하라!
“또 다시 부당해고!” 시민 위해 ‘돌봄서비스’ 하라니까, 하라는 돌봄서비스는 안하고 군산시민인 노동자 ‘잡들이’하는 군산시가족센터! 평생 한번 부당해고 당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현실에 여기 공공기관에서 두 번이나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있다. 첫 번째는 엄동설한 한겨울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직권남용’이라는 어마무시한 딱지를 붙여 문자한통으로 징계해고 하였다. 두 번째는 삼복철 무더위 속에 2년전 해고 당했던 똑같은 사유로 또다시 부당해고 당하였다. 오직 두 번째 해고는 ‘절차’를 지켜 문서로 통보했다는 사실 빼고는 앞선 부당해고와 똑같았다.
첫 번째 해고 후 당연하게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센터에서 판정에 불복하였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6개월만에 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은 원직복직이 아니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했다 하지만 정황증거는 원직에 넣지 않으려 획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해고노동자가 복직한 자리는 ‘고소고발 협박’을 못이겨 퇴사한 조합원의 빈자리였다. 영화에나 나올법한 쓰라린 장면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렵게 복직했던 노동자는 또다시 길거리에 섰다. 2021년 겨울 그날과 같은 ‘죄’로 또 다시 해고를 당한 것이다. 1차 부당해고때 교훈을 얻은 가족센터는, ‘절차’에 신경쓰며 이미 결과가 정해진 징계놀음을 벌였고,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다. 가족센터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군산시 승인을 얻었다’는 공공연한 거짓말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을 하였고, 그렇게 취득한 개인SNS를 불법적으로 무단도용, 회람하였다.
군산시는 해고기간의 급여를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당연히 부당해고 당사자가 지급해야할 밀린 임금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게 한 책임이 군산시에 있다. 부당하게 잘라도 시가 알아서 비호해주니 무서울게 없어진 가족센터와 호원대는 아예 간이 배 밖으로 나와 ‘노무관리’란 미명하에 근무시간 동안 노동자 죽이기에 열을 올리며 혈세를 낭비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와 권한이 원청인 군산시에 있다. 이는 그저 도의적 책임을 넘어, 가족센터의 경우 그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사실상 군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만큼 군산시가 겉으로는 ‘3자개입 불가’ 운운하지만 이번 부당해고의 ‘원인’이자 ‘몸통’은 바로 강임준시장인 것이다. 이미 한번의 부당해고로 인해 군산시는 여전히 진통을 앓고 있다. 15개 항목에 따른 특정감사가 진행되었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해고가 진행되었으니 어찌 공모하여 진행한 결과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호원대재단이 지난 3년간 보여온 불법과 비리, 무능과 불통, 각종 관계법령 위반사항 만으로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개선의 정이 없고 능력도 없으며, 군산시민을 탄압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직언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마지못해 복직시켰다가 또 다시 내쫓는 호원대를 비호하는 군산시를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고 또 뭐라 하겠는가. 이권카르텔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가족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부당해고의 칼춤을 중단시키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원청인 군산시의 책무일진대, 군산시는 응당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군산시에 수차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줬지만 시와 강임준시장은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연이은 부당해고 책임을 물어 위수탁계획을 철회하고 군산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방관하고만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강임준시장 내려오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빈말하지 않는다. 연이은 부당해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죗값을 받고, 잘못된 시정이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아울러 부당해고된 억울한 노동자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현장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가장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각종 불법·비리 노동자탄압 가족센터 규탄한다! 직언하는 노동자에게 보복성 징계 웬말이냐!? 호원대재단 각성하라! 대화요구는 불통, 부당해고는 초스피드 호원대재단 물러가라! 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대민서비스 제공하랬더니 군산시민 해고하는 호원대재단 각성하라! 불법·비리 의혹 묵인방조 군산시청 규탄한다! 가족센터 부당해고 강임준시장이 책임져라! 가족센터 위탁운영 철회하고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라!
2023.8.29.(화) 군산시청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