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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 촉구! 수성구청 앞 출근선전전 1~1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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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89회 작성일 23-03-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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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선전전이 12일째 진행되고 있다.

2338일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는 조합원들 손엔 <주말 강제노동 시키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규탄한다!>, <부당징계 수수방관! 진짜 사용자인 수성구청 규탄한다!>, 

<주말근무 안하는 간호사 부끄러운줄 알아라? 폭언 일삼는 고산센터장을 규탄한다!> 등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와 수성구청을 규탄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이 들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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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노동자와 아무런 합의 없이 평일 연장근무, 주말근무, 야간근무에 착출해왔다

그해 9월 노동조합과 센터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동자와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센터장은 이 결정에 불만이 있어 직장내괴롭힘을 시작했다.

<물은 근무 끝난 뒤 마셔라>, <공무직 두 번 다시 안 뽑는다>, <주말에 일하지 않는 간호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 폭언을 쏟아냈다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했고 결과는 엄중문책하지만 실제는 경고, 주의 정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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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산센터는 업무상 필요한 이동에 대한 비용지급을 요구한 조합원들에게 <쉬러 간 것인데 출장비를 왜 줘야 하냐>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또한 출장사업이 끝난 뒤 1명의 조합원만 제외한 채 직원들을 고산센터로 복귀시켰다. 남은 조합원은 출장지에 홀로 남겨져 본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복귀를 시키지 않는 이 모습은 고산센터가 노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산센터는 부당하게 업무배제하고 합의 없는 주말근무명령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거부한 이 조합원을 2327일 규정위반이라며 징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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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합의>

사용자가 시키고 싶다고 무조건 일을 시킬 수 없고, 노동자가 거부한다고 폭언과 괴롭힘의 이유는 더더욱 될 수 없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며 사용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자신의 발밑에 있는 존재라 생각하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처구니없는 몽니를 그만 부리고 현실을 직시하라.

참은 거짓을 이길 수 없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알량한 권력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곳이 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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