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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온상 민간위탁 철회하라!> ... 군산시가족센터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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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278회 작성일 23-10-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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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학교산학협력단의 가족센터 위탁운영은 혈세 낭비의 주범이며 복지행정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이다. 

군산시가족센터는 노동관련 양대법령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판결이 났다.

주52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것은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얼마나 썩어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학교법인이 체신도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7일 오후 2시 군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부당해고•임금체불•뇌물수수•회계부정•부당노동행위•<군산시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불법운영>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밝히며 ‘군산시가족센터 위탁운영 철회,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진영하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2번 해고를 당한 박상이조합원, 유형봉본부장외 10여명의 호남본부 간부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기자수석부본부장과 사무처 등 

민주노총 지역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사회자는 군산시가족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계부정 발생, 복지수당 과지급, 호봉부풀리기등 명백한 회계부정이 발생하여 군산시는 환수조치를 하였으나 회계부정에 따른 계약해지나 

법적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국장은 이어 <지급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혈세를 낭비한 군산시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위탁계약 철회, 직접고용 촉구>를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르면 전주시에서도 공공기관 위탁운영 과정에서 각족 불법•비리가 있던 불법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서 타 수탁기관들에게 법령을 지키게 하였고,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군산시도 호원대산학협력단을 일벌백계함으로 법과 원칙을 세우고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유형봉본부장은 <원직복직투쟁에서 직접고용  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불법비리 가득한 군산시가족센터를 위탁철회하지 않으면 더 많은 

투쟁이 군산시청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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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김기자수석부본부장은 이어진 규탄발언에서 <대통령이 반노동정책을 하니 군산시장도 따라하냐>면서 윤석열의 반노동정책에 편승한 강임준시장의 실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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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 불법•비리에 대한 현장조합원 증언으로 유경미조합원은 <군산시가족센터가 재취업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조건이 되는 상담사를 적격자없음>으로 채용비리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벌써 두 번째 해고를 당한 박상이조합원은 <군산시청과 군산시가족센터는 군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군산시가족센터의 모든 불법•비리를 근절시키고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투쟁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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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이조합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군산시에 직접고용 촉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회견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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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군산시가 가족센터 직접 운영하라!

 

호원대산학협력단의 가족센터 위탁운영은 혈세 낭비의 주범이며 복지행정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이다. 군산시가족센터 관련 각종 불법과 비리, 노동자 부당해고로 시끄러운데 문제해결의 가장 원칙적인 방도는 군산시가 가족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직원들을 군산시가 직접 고용하면 된다. 가족센터 직영화는 <예산절감>·<불법·비리 근절>·<노동자 생존권 보장>·<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유일한 출로다.

 

<가족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가족센터는 2021년부터 군산시민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이게 과연 공공기관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 의심케하는 각종 불법·비리로 얼룩졌고, 그 과정에서 공익성은 온데간데없이 가족센터는 철저히 사유화되었다. 직원들은 각종 소송을 위한 자료준비에 동원되었고, 시민의 혈세는 불법·비리 행위자들로 인해 엉뚱하게 낭비되었다. 문제제기를 한 노동조합은 탄압당하였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해고되었다.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군산시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길은 군산시가 가족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가족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

 

인근 전주시에서도 공공기관 위탁운영 과정에서 각종 불법·비리가 있었다. 전주시는 결단을 내려 불법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하였다. 호된 맛을 본 타 수탁기관들은 그제야 각종 법령을 지켰고,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군산시는 호원대산학협력단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세우고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아니면 수탁운영 하겠다고 나설 법인이 없을까 걱정이라 하던데 뇌구조가 궁금해지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수탁운영을 중단하고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면 된다. 부안군·임실군에서 이미 가족센터 직영화의 경험이 있으니 어려운 사업도 아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위탁운영보다 직영이 예산절감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하였다.

 

군산시는 행정효율을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이들은 효율의 기준을 왜곡하고 있다. 효율은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책임지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일부 공무원의 업무편의’, ‘떠넘기기식 행정을 위한 위탁운영을 <효율>이라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소통 단계가 늘어날수록 효율은 감소한다. 전선이 늘어날수록 저항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의사소통체계·업무구조를 단순화할수록 효율은 증대되고 그 혜택이 비로소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가족센터를 호원대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면서, 희대의 사기꾼 같은 불법행위자를 센터장으로 앉힘으로써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 부당해고·임금체불·뇌물수수·회계부정·부당노동행위·<군산시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불법운영> 등의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혈세낭비의 책임을 따져묻는 노동조합에게 군산시 주무부서는 <지급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없어서 지급했다.>는 희대의 논리로 시민들이 아닌 호원대산학협력단을 위해 봉사하였다.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위탁운영 종결하고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라!>, <가족센터 직원들을 군산시가 직접 고용하라!> 현시기 우리가 시민을 위해, 군산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원칙적인 요구이다.

 

불법·비리 노동자탄압 호원대산학협력단 당장 물러가라!

대민서비스 제공하랬더니 군산시민 해고하는 호원대재단 규탄한다!

가족센터 위탁운영 철회하고 군산시가 직접 운영하라!

가족센터 직원들을 군산시가 직접 고용하라!

가족센터 직영화 문제 강임준시장이 결단하라!

 

2023.10.17.() 군산시청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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